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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비이용안내

이용요금

장비사용료 산정기준

장비사용료 = (이용단가×사용량) + 직접비 + 간접비

장비사용료 산정기준 (이용단가, 사용량, 직접비, 간접비)
이용단가
  • 장비사용료는 적정 단가를 검토하여 천원 단위로 산정
  • 시간당 이용 단가 = 장비 구축비용 × 0.06/ 연간 표준활용시간
    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4조(대부료의 산정)을 준용하여 6%로 산정)
  • 연간 표준활용시간 : 기본 1,000시간으로 하되, 실제가동 활용시간이 1,000시간이 넘을 경우 실제가동 활용시간 적용 가능, 실제가동 활용시간이 1,000시간 이하인 계측 분석 장비의 경우 500시간 적용 가능
사용량
  • 실제 이용한 량(시간, 개, 건, 일 등)
직접비
  • 장비운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시약재료비, 유지보수비, 장비 교정비, 장비운영인력 인건비 등 직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
간접비
  • 유류비, 지원인력의 인건비, 교육훈련비, 수용비 및 수수료, 공공요금 등 간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
    (유류비 : 시설장비 운영 시 직접 사용되는 연료비, 전기비, 가스비 등의 구입 비용)

※ 본 장비사용료 산정기준 외에 진흥원의 사업 특성에 따라 새로운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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